이용권이용권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의료정책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중증), 국가유공자 등
- 진료비 본인부담금 20~50% 지원(1인 연 50만원 이내)
○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: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(1984.12.31. 이전 출생자, 격년 실시)
- 종합건강검진,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(본인부담금 2~5만원, 도 18만원,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)
○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20세 ~ 70세 전업여성농업인(‘여성농업인 바우처’사업 대상)
-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% 지원(1인 연 50만원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중증), 국가유공자 등
○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: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(격년 실시)
○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20세 ~ 70세 전업여성농업인(‘여성농업인바우처’사업 대상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마산의료원, 진주 제일병원, 사천 삼천포서울병원
-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: 마산의료원,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, 경상국립대학교병원(진주), 진주 제일병원, 통영적십자병원, 사천 삼천포서울병원, 양산부산대학교 병원, 거창적십자병원
-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마산의료원, 진주 제일병원, 사천 삼천포서울병원, 거창적십자병원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분증
장애인 복지카드
국가유공자증
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
근거 법령
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3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30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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