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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 · 경남

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, 특별위로금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경상남도 복지정책과
지역
경남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-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-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-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

근거 법령

  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