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농림축산어업 · 경남

가축 재해보험 지원
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
현금현금(보험)
소관기관
경상남도 축산과
지역
경남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축산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도내 축산업 허가(등록)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

신청 방법

○ 농가 :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,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○ 보험 취급기관 :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○ 시군 :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-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-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(축사 특약 가입 시) -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(법인가입자) -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(보험사 문의)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  • 농어업재해보험법(제7조)
  • 농어업재해보험법(제8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4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