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6. 2.~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대상
-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-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* 30~5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*1~4등급 : 50%, 5~8등급 : 40%, 9~12등급 : 3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
신청 방법
인터넷 검색창에 "경남바로서비스" 입력 > 회원가입 후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❶신청서, ❷개인정보동의서, ❸사업자등록증, ❹본인 통장사본, ❺고용·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, ❻중소기업확인서
※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
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
근거 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, 제7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4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