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현물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축산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5.03.01~2025.06.30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7~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우유 530원(200㎖)을 250일 내외(1월1일~ 12월31일) 지원
① 국내산 원유 100%를 사용한 백색우유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
- 단, 방학기간 및 도서·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%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
② 국내산 원유 99.0%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,유산균첨가우유, 유당분해우유(락토프리우유)
- 단,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‘당, 향료, 색소’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
③ 상기 ①~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,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%이상 사용한 치즈·발효유* 또는‘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’을 받은 발효유·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
*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가구의 학생
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
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④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선정된 학생
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가구의 학생
⑥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
신청 방법
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낙농진흥법(제3조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)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- 축산법(제3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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