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농업정책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5.11.05~2025.12.11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~39세농업인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* 인근 농협(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)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·체크카드 발급받은 후
발급받은 신용·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,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
**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가.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(‘26년 사업 기준 : 198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)
* 2026년 1차 모집 : 1985.1.1. ~ 2008.12.31.년
나.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
다.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라.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2) 1)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
가.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다.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
라.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
마.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바.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
신청 방법
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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