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현물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6.05.07~2026.06.23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
-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 * 20%는 개인부담
-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% 추가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*
* 장애인(장애인복지법),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)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신청 방법
-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구비 서류
제출 서류
-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
- 활용계획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1부
- 자가진단표 1부
-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
(해당시)
- 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
-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만 19세 미만인 경우)
- 위임장 1부 등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
-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 *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, 주민등록 제출 필요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
근거 법령
- 지능정보화 기본법(제45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4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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