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여성가족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 ·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양육공백 입증서류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아이돌봄 지원법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3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