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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 · 경남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경상남도 여성가족과
지역
경남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 · 가구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양육공백 입증서류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아이돌봄 지원법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3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