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축산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
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
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*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
신청 방법
○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① 분양확인서 사본
② 입금통장사본
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④ 동물등록증 사본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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