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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 · 경남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
현금현금(감면)
소관기관
경상남도 보육정책과
지역
경남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~55세중위소득 0~200%출산/입양

무엇을 지원하나요
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
신청 방법
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4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