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 보육정책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~18세1인가구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
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·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4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