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제주시 공고 참조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 · 법인/시설/단체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운영비 지원 :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,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도청 방문
○ 기타
- 우편
구비 서류
제출 서류
1. 보조금 지원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단체소개서(정관, 등기부등본 포함)
4. 견적서
5. 어업허가증 사본
6.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공동대표 전원제출, 유호기간은 등록, 변경한 날부터 3년
7. 지방세 납세증명서(공동대표 전원 제출)
8.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9. 청렴이행서약서
근거 법령
-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8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