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농림축산어업 · 제주

양식산업 육성및 관리

양식어가 등에 운영비,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
지역
제주
신청기한
기한 확인제주시 공고 참조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 · 법인/시설/단체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어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운영비 지원 :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,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도청 방문 ○ 기타 - 우편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1. 보조금 지원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단체소개서(정관, 등기부등본 포함) 4. 견적서 5. 어업허가증 사본 6.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- 공동대표 전원제출, 유호기간은 등록, 변경한 날부터 3년 7. 지방세 납세증명서(공동대표 전원 제출) 8.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. 청렴이행서약서

근거 법령

  •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