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3~18세중위소득 0~50%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신청 방법
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구비 서류
제출 서류
교복구입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등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4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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