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서비스(돌봄)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~50%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○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○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아동급식신청서,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( 보호자가 근로, 질병,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)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5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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