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2세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
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
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
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
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신청 방법
○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(가), (나), (다), (라)형은 연계지원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
- 맞벌이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
- 한부모(취업,장애,다자녀)가정, 장애부모가정, 청소년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근거 법령
- 아이돌봄 지원법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4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