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장학금)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매년 3월(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7~34세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고교생 -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(무상교육 제외, 1인 2백 5십만원 이내)
○ 대학생 - 등록장학금(1인 2백 5십만원 이내)
○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-생활비장학금(1인 1백만원, 생애1회 지원)
○ 학교밖청소년 -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(1인 1백만원, 생애1회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등록금장학금)
-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/ 다문화가족, 중증장애인가족, 의사상자 가족 자녀 / 새마을지도자,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(소득, 성적 기준 있음)
○ (생활비장학금)
-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(성적기준 있음)
○ (학교밖 청소년 장학금)
-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(소득기준 있음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,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1.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학교장추천서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) 1부.
2. 성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3.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4.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
근거 법령
- 청소년 기본법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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