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서비스(돌봄)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18~44세출산/입양다문화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(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청인신분증, 산모 수첩
*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
본인확인 서류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
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증명서(일반))등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가족관계증명서,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30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