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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 · 제주

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
현금현금
소관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지역
제주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신규전입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 신청서 - 임대차 계약서 - 통장사본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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