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7세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- 지급대상 :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-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,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
- 1회 : 10,000,000원 지원 / 2회 : 5,000,000원 지원
※ 단,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(보증금 등)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,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연령초과(만18세)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가정위탁지원센터 , 자립지원전담기관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1차 지원 구비서류
1. 자립정착금 신청서
2. 개인정보동의서
3. 아동 명의 통장
4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5.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)
○ 2차 지원 구비서류
1. 자립정착금 신청서
2. 개인정보동의서
3. 아동 명의 통장
4.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
5. 2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)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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