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기타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질병/질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: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
○ 지원기준 :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,000원 지원
○ 시술의료기관 :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
-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상: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
- 기초연금수급자
- 등록장애인
- 국가유공자(본인)
신청 방법
○ 지원 대상자: 지정 의료기관(안과)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
○ 보건소: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(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)
○ 지원 대상자: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(안과)에서 수술
○ 지정의료기관(안과):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
구비 서류
제출 서류
기초연급수급자-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
기초생활수급자-수급자 증명서
국가유공자(본인)-국가유공자증
등록 장애인-복지카드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