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현물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6.01.02~2026.12.31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9~12세중위소득 0~200%초등학생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
- (지 급 일) 매월 15일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9세 이상(아동수당 중지 대상자) 12세 이하(초등학생) 중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아동
- 타시도 전출·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→ 대상자 확인 후 중지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○ 지급 금액 및 방식
- 지급금액: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지급방식: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
- 지 급 일: 매월 15알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
-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5조)
-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