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
- 지역
- 제주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6.05.04~2026.06.22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~53세
무엇을 지원하나요
ㅇ (지원대상)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
ㅇ (지원내용) 대출이자 최대 1.5%* 지원(3억원 이내) ※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
* 신혼부부(0.2%), 1자녀(0.8%), 2자녀 이상(0.5%)
ㅇ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㎡ 이하·6억원 이하 주택
ㅇ (소득기준)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
- 정부 지원 대출* 받은 경우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
-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: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
* 신생아특례, 보금자리론,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
* 정부지원 대출자: 소득 1억원 최대 1.3%, 9천만원 최대 1.4%,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.5%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 (지원대상)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
ㅇ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㎡ 이하·6억원 이하 주택
ㅇ (소득기준)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
[정부 지원 대출]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
[민간 은행 대출]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필수 제출 서류
※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대출관련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원)
- [필요시 추가]주택 매매(분양) 계약서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○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
- 소득확인 서류
- 주민등록 등본
- 주민등록 초본
-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(제15조)
- 청년기본법(제20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