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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 · 제주

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

이차보전: 신용등급 1~3등급 3%, 신용등급 4~9등급 4%

현금현금(융자)
소관기관
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
지역
제주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9~39세근로자/직장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 대출상품명: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2.0 ㅇ 융자지원 기간: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3년(균등 분할상환) ㅇ 대출한도: 신규대출 1,000만원, 대환대출 2,500만원(단, 기존대출 잔액 이내) ※ 신규대출, 대환대출은 택1이며,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: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: 신용등급 1~3등급 3%, 신용등급 4~9등급 4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ㅇ 지원대상 - 연소득 4,500만원 이하,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~ 39세 청년 -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,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

신청 방법

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상담 기관으로 재방문하면 대출 실행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❍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(이하 ‘융자지원 신청자’)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‘도지사’)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. ※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- 재직 증명 서류 - 소득 증명 서류(예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 등) -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-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

본인확인 서류

❍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주민등록 등·초본
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
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기금(중소기업육성기금 등)을 융자지원 수혜 여부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