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
- 지역
- 강원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2026-06-01~2026-08-31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대상
-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신규전입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·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
신청 방법
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-주민등록등본 1부
-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부부)
-혼인관계증명서 1부
-주택 전·월세 계약서 사본 1부
-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(부부)
-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
-대출 금융기관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
-지방세 세목별(주택 재산세) 미과세 증명서 각 1부(부부, 자녀)
-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(부부)
-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(신청자 또는 배우자)
-신분증 사본
-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(다문화가족 확인용/해당자 제출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4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