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
- 지역
- 전북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신규전입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
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신청 방법
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
-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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