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
- 지역
- 전북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 ·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중위소득 0~100%
무엇을 지원하나요
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 :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* 및 타법률**, 시군 조례 준용
*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의 “위기상황”
**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한 특례 및 「10.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
신청 방법
지원절차)
대상자(관계인) 지원요청/신고 → 현장확인(1일 이내) → 지원결정 및 통보 → 지원결정 통보 → 사후조사(결정후 1개월내) → 적정성 심사(결정후 3개월내) → 후속처리 [(적정)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, (부적정) 지원중지,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]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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