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고용·창업 · 전북

전북 청년 직무인턴

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

서비스서비스(일자리)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
지역
전북
신청기한
기간 신청상반기 : 2025. 11. 12. ~ 11. 26. 하반기 : 2026. 5. 18. ~ 6. 2.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~39세구직자/실업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○ 실습비 :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, 「근로기준법」주휴수당 지급, 연차 1일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(18~39세)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※ 신청제한 -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-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-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(중도포기자 포함)* *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"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신청 :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(https://jbintern.or.kr/)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※ 사전교육 수료증*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 ※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○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 ①주민등록초본* ②사실증명 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*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* ④신분증 사본 ⑤통장 사본 (선택사항) ⑥재학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