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서비스(일자리)
- 소관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
- 지역
- 전북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상반기 : 2025. 11. 12. ~ 11. 26. 하반기 : 2026. 5. 18. ~ 6. 2.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~39세구직자/실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
○ 실습비 :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, 「근로기준법」주휴수당 지급, 연차 1일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(18~39세)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
※ 신청제한
-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
-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
-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(중도포기자 포함)*
*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"
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 :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(https://jbintern.or.kr/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※ 사전교육 수료증*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
※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
○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
①주민등록초본*
②사실증명 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*
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*
④신분증 사본
⑤통장 사본
(선택사항)
⑥재학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
근거 법령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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