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감면)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21세 이하중위소득 0~50%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(월 17,600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방송통신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(만 22세 미만)
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소지자
- 중위소득 60%이하
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-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(1가구당 1회선)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) 가입 후 진행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
구비 서류
제출 서류
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
근거 법령
- 교육기본법(제23조)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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