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
- 지역
- 서울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3~5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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