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현물
- 소관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
- 지역
- 대구
- 신청기한
- 신청 불필요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중위소득 0~50%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(3,890,065천원)
-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(기본경비 교당 250만원~3천만원)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+추가사업비
-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
-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
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(573,850천원)
- 교육(상담)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
-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(초, 중, 고 사례관리 지원)
-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
- 1차대상 : 기초수급자, 시설보호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
- 2차대상 : 중위소득80%이하, 다문화가정, 기초학력부진, 담임추천 등
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
- 초,중,고 사례관리 대상자
- 방학 중 방임학생
- 담임,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(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)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- (교육복지안전망사업)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28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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