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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 · 대구

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
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

현물현물
소관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
지역
대구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고등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(보호자) -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,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○ 기타(학교) - 공문신청 :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