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현물
- 소관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
- 지역
- 대구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중위소득 0~200%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
*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
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
○ 기타
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※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(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불가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104조의2)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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