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현물
- 소관기관
-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
- 지역
- 인천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1.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2.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‧편입하는 2,3학년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
3.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(중·고교과정) 신입생 (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)
4.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·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(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