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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 · 인천

중·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

○ 중·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- 체육복비(동·하복) 1인당 1회 70,000원 지원

현금현물현금||현물
소관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
지역
인천
신청기한
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직접입력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3~19세중학생고등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중·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- (조례)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(시행 2023.12.26., 일부개정) -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(현물) 제공 -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(현금) 지원 - 체육복비(동복/하복) 1인당 1회 70,000원 범위 내 - 대상: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,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(轉學)한 학생,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○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(轉學)한 학생 ○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

신청 방법

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,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(현물) 제공 ○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(현금) 지원 -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○ 그 외 1.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(시행 2022.11.7.)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, 2.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○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(추진 중, 변경가능) - 주민등록등본(최근 5년간 주소포함) - 재학증명서(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) - 체육복착용 규정(교복 디자인, 품목, 착용시기 등 명시) - 체육복구입 영수증(품목‧금액) ※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, 신청내역,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- 통장사본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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