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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 · 울산

장애(의심)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

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현금현금
소관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
지역
울산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출산/입양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 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 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○ 지원 내용 - 신청 시기: 수시 - 지원 금액: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최초 1회) ※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※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※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※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(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 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 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

신청 방법

- 공문 접수: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(초등교육지원과) - 방문 접수: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※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://use.go.kr/special 탑재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:[서식1], 초등학생[서식2]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심화평가권고) 결과 1부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[서식3] ④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[서식4]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4조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8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