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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 · 충북

초·중·고·특수·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

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

현물현물
소관기관
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
지역
충북
신청기한
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중위소득 0~50%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- 지원품목 : 백색우유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, 강화우유,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, 발효유, 치즈등 :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, 당, 향료,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- 지원일수 : 250일 내외(1월 1일 ~ 12월 31일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특수교육대상자, 기타 등 - 교육비 지원대상자,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신청 - 접수기관: 학교 -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낙농진흥법시행령(제3조)
  • 낙농진흥법(제3조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  • 축산법(제3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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