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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 · 충북

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
지역
충북
신청기한
기한 확인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3~5세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- 교육비 :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방과후교육비, 급식비,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- 원아 1인당 월 600,000원 한도내 지원(2025.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~만5세 장애유아 -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~ 만5세 유아 - 선정방법 :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 불필요 -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1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