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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 · 충북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유·초·중·고·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(1인당 월14만원)

현금현금
소관기관
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
지역
충북
신청기한
기한 확인학교 별도 안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 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 ○ 신청시기 - 학교 별도 안내 시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