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기타(교육)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6~18세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
-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
-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
-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
○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건강장애학생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
- 만성질환 :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, 심장장애, 신장장애, 간장애, 악성빈혈, 혈우병 등을 포함
- 제외대상 :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(소아당뇨, 아토피, 간질, ADHD 등)
신청 방법
○ 기타
- 공문접수 :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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