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
- 지역
- 전북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-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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