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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 · 전북

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

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, 통학비, 치료지원비 등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
지역
전북
신청기한
상시 신청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신청방법
직접입력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-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 -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 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