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감면)
- 소관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
- 지역
- 전북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중위소득 0~50%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
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-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 이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-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(초1~고1)
-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
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※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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