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
- 지역
- 경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3~5세중위소득 0~50%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 내용
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
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○ 방문 신청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유아교육법 시행령(제32조)
- 유아교육법(제26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6.0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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