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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 · 제주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
현금현금
소관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
지역
제주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7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2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