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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 · 전국(중앙·공통)

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
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

서비스서비스(돌봄)
소관기관
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보훈원
신청기한
상시 신청수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 · 가구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
선정 기준

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 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
신청 방법

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 - 입소신청서 1부 -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-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-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
근거 법령

  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4조)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2)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)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)
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4조의2)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)
  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0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