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서비스(돌봄)
- 소관기관
-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보훈원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수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 · 가구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선정 기준
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
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신청 방법
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
- 입소신청서 1부
-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
-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
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근거 법령
-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4조)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2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)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)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4조의2)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0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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