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서비스(의료)
- 소관기관
-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전국 6개 보훈병원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인천) / 전국 위탁병원(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)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별도 신청기한 없음(수시이용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: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(위탁병원 미지원)
○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(해당 질환에 한함)
○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(인정 상이처에 한함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중 발병자,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
선정 기준
○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중 발병자,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
신청 방법
별도 신청 없음
※ 전국 6개 보훈병원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인천) 및 전국 위탁병원(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)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
구비 서류
제출 서류
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
근거 법령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3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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