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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 · 전국(중앙·공통)

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
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
기타기타
소관기관
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신청기한
기간 신청매년 초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~200%국가보훈대상자신규전입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
선정 기준

○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○ 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
신청 방법
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입증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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