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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 · 전국(중앙·공통)

제대군인 취업지원

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

서비스서비스(일자리)
소관기관
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신청기한
상시 신청수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선정 기준
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신청 방법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취업지원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0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