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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 · 전국(중앙·공통)

장기전세 주택공급
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기타기타
소관기관
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신청기한
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신규전입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

방문, 인터넷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주민등록등(초)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근거 법령

  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, 제1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