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기타
- 소관기관
-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신규전입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방문, 인터넷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근거 법령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, 제1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