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보건·의료 · 전국(중앙·공통)

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

청년신체건강증진, 초등돌봄, 일상돌봄, 자체개발 등

이용권이용권
소관기관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기한
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6세 이상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, 초등돌봄서비스 ○ 일상돌봄서비스(일부 제외) ○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(신체건강) 만19~34세 청년층 *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,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○ (초등돌봄)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(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) ○ (일상돌봄, 자체개발) 서비스별 상이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

ㅇ 방문신청 -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서비스이용신청서, 연령 증빙자료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, 주민등록초·등본) 등

근거 법령

  • 사회보장기본법(제23조의0, 제0항)
  • 고용정책 기본법(제13조의0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2.26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