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이용권
- 소관기관
-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6세 이상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, 초등돌봄서비스
○ 일상돌봄서비스(일부 제외)
○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신체건강) 만19~34세 청년층 *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,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
○ (초등돌봄)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(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)
○ (일상돌봄, 자체개발) 서비스별 상이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ㅇ 방문신청
-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서비스이용신청서, 연령 증빙자료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, 주민등록초·등본) 등
근거 법령
- 사회보장기본법(제23조의0, 제0항)
- 고용정책 기본법(제13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2.26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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