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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 · 전국(중앙·공통)

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

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(손)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

현금현금
소관기관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신청기한
기한 확인별도 신청기간 없음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중위소득 0~75%국가보훈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),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: 월 478천원 -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,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세대) : 월 345천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

선정 기준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생계급여수급자 - 의료급여수급자 - 주거급여수급자 - 교육급여수급자 - 차상위계층 ○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○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 - '26년 기준 4인가구 4,546,317원 ○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

신청 방법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- 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(중위소득 70%이하 조사대상자) - 소득재산신고서 1부(중위소득 70% 이하 조사대상자) - 가족관계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5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1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