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별도 신청기간 없음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중위소득 0~75%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),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: 월 478천원
-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,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세대) : 월 345천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
선정 기준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생계급여수급자
- 의료급여수급자
- 주거급여수급자
- 교육급여수급자
- 차상위계층
○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
○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
- '26년 기준 4인가구 4,546,317원
○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- 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(중위소득 70%이하 조사대상자)
- 소득재산신고서 1부(중위소득 70% 이하 조사대상자)
- 가족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5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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